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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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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5 13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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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.



제6조 (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)
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· 시설비 · 實驗실습비 ·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.



제4조 (특수교육심사위원회)


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, 서울특별시 · 직할시 · 도(이하 `시 · 도`라 한다)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관장하게 할 수 있다



제5조 (의무교육등)


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(定義)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,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(定義)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레포트/공학기술



5.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


6.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·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· 설비의 확충 · 정비


7.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· 교구의 연구 · 개발 및 보급


8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


9.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


10.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 · 改善


11.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
②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(이하 `심사위원회`라 한다)의 임무 ·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제7조 (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)
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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